'황제 골프 · 테니스' 무혐의 결정
'황제 골프 · 테니스' 무혐의 결정
  • 기사출고 2006.07.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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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0일 '황제 골프 ㆍ 황제테니스'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 모임과 관련 이 전총리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기 골프도 도박죄를 적용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의 교외 모임을 폭로했다가 서울시와 김모(34 ㆍ 여)씨에게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우리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앞서 26일 이 전 총리의 골프 파문과 이 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과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등과 골프 모임을 가진 이 전총리와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을 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고 같은 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테니스장 사용료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시장을 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성현 기자[eyebrow76@yna.co.kr] 2006/06/30 1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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