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신들과 일 못 하겠다' 구두 해고 무효
[노동] '당신들과 일 못 하겠다' 구두 해고 무효
  • 기사출고 2018.09.0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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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당신들과 일을 못 하겠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이 해고가 유효할까.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중남 부장판사)는 7월 5일 A씨 등 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철구조물 제작과 도장공사업 등을 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23499)에서 "A씨 등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B사는 A씨 등에게 각각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합한 6900여만원∼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해고무효확인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다.

A씨 등 3명은 B사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년 11월부터 B사의 사업장에서 선박구조물 전처리와 샌딩 작업을 했으나, 이듬해 2월 B사 대표이사가 A씨 등의 임금 인상 요구에 불만을 품고 A씨 등에게 '당신들과 일을 못 하겠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작업을 중단시키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함께 일을 못 하겠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원고들의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근로기준법 27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이를 서면으로는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 규정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16. 11. 9.경 또는 2016. 11. 29.경 모두 만료되었다는 것이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들의 원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등은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피고는 민법 538조 1항에 따라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법 538조 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받지 못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에 대해서는 B사에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A씨 등이 요구한 해고예고수당은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해고의 효력이 없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본래의 임금 이외에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