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Cross-border M&A
[리걸타임즈 칼럼] Cross-border M&A
  • 기사출고 2018.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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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Risk, Legal Risk, Political Risk, Regulatory Risk 해소해야"

M&A의 유형을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국내기업 간 M&A인 Domestic M&A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에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Cross-border M&A로 구분할 수 있다. Cross-border M&A는 다시 투자 주체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의미하는 Outbound M&A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를 의미하는 Inbound M&A로 구분된다.

◇김성민 변호사
◇김성민 변호사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활약이 늘어나면서 Outbound M&A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블룸버그(Bloomberg)의 발표에 의하면 2017년 한국에서 이루어진 M&A 거래는 모두 1377건, 631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거래건수 기준 8.5%, 거래규모 기준 19% 감소했지만, Inbound M&A와 Outbound M&A는 각각 143억 달러와 36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각각 44%,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전체 Outbound M&A는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웃바운드 M&A 최고치 기록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자문했던 LG그룹의 오스트리아 헤드라이트 업체 ZKW Holding GmbH 인수 거래는 거래가액만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여 LG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Outbound M&A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Domestic M&A도 미국이나 유럽식 M&A Process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Domestic M&A와 Cross-border M&A 간에 큰 차이가 없어졌다. 그러나 실체적인 측면에서 Cross-border M&A는 Domestic M&A와 다른 여러 특징이 있다. Cross-border M&A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필자는 Country Risk, Legal Risk, Political Risk, Regulatory Risk의 4가지를 꼽고 싶다.

독자적인 조사, 정보 수집 제한

Country Risk란 인수하고자 하는 대상회사(target)가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위험(risk)을 말한다. Domestic M&A의 경우는 국내 기업이 갖춘 조직과 인맥을 통해 대상회사(target)에 대한 독자적인 리서치(research)나 평판 조회(Reputation Check)가 가능하지만, Outbound M&A는 대상회사가 상장법인이 아닌 한 독자적인 조사와 정보 수집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Cross-border M&A는 많은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상장법인(listed company)보다는 개인이나 가족들로 구성된 비상장법인(non-listed company)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국내 대기업이 호주의 가족기업 인수를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대상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가족으로 구성된 개인들이었지만 법적인 주주는 가족들이 설립한 5개의 신탁(trust)이었던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호주 법률상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신탁(trust) 자체인지, 신탁의 수탁자(trustee)인지, 아니면 신탁을 설정한 개인들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신탁을 대표하여 주식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에 서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러, 같은 상호 등기 가능

러시아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회사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만으로 회사의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 소재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미비로 인해 거쳐야 하는 절차나 필요한 인허가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안고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의 법의식이나 관련 규제의 미비로 인해 뇌물 등 부패 이슈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Cross-border M&A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위험(Legal Risk)이 더 높다. Cross-border M&A에는 인수주체와 대상회사의 소재국이 달라 여러 국가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기본적으로 Domestic M&A보다 더 복잡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도 더 많다.

해외기업결합신고 등이 요구되어 M&A가 성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대상회사가 소재한 외국의 법체계가 한국과 상이하거나 생소한 외국법상의 개념 · 용어 때문에 법률적인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Cross-border M&A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동산(real estate)이나 인사 · 노무(Human Resource) 규제는 지역성(locality)이 크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특이한 규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Cross-border M&A에서는 대상회사가 소재하는 현지 법률자문사(Local Counsel)의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M&A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의 분쟁해결절차와 그 집행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Cross-border M&A에 관련된 Legal Risk의 하나로 볼 수 있다. Domestic M&A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Cross-border M&A에서는 대상회사가 소재한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거나 국제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외국법원의 판결이나 외국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드 보복으로 딜 무산 경험

Cross-border M&A에 고유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을 들 수 있다. Cross-border M&A는 대상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각국의 외국인투자 규제는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에게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M&A 거래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부쩍 강화된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승인 절차를 예로 들 수 있다. 실제로 필자도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Outbound M&A를 추진하다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 딜이 중간에 무산된 경험이 있다.

CFIUS 승인 강화 추세

CFIUS 승인 절차도 최근 부쩍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대통령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정부가 미국 내 기간산업(critical infrastructure)과 관련된 미국기업의 지배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해당 투자를 심사할 수 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철회시키거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규정상 지배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만 심사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소수지분(minority) 투자도 심사를 하고 있고, 규정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CFIUS가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CFIUS가 검토한 외국인투자 건수는 2017년에 약 250건으로 2016년보다 40% 가량 증가했고 특히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승인 사례도 대폭 많아졌다.

마지막으로 규제 위험(Regulatory Risk)을 들 수 있다. 규제 위험은 넓게 보면 법적 위험(Legal Risk)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해외기업결합신고 등 외국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담을 말한다. 특히 국내 대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Outbound M&A의 경우 이론적으로 국내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의 매출이 발생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업결합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실제로 필자가 진행했던 한 국내 대기업의 Outbound M&A 사례에서는 전체 계열회사의 해외 매출이 발생하는 약 100여개 국가 중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인 약 50여개국에서 해외기업결합신고 요건을 검토 ·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10여개 국가에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했던 바 있다.

Cross-border M&A의 위험관리

그렇다면 이와 같은 Cross-border M&A의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먼저 Deal Sourcing 단계에서는 가급적 양호한 평판(reputation)과 신뢰도(credibility)를 갖춘 거래상대방(매도인과 대상회사)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문사 선정 단계에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현지 법률자문사(local counsel)를 선정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와 거래종결(closing)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 역시 전문성 있는 local counsel을 선임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Outbound M&A의 경우 대상회사 소재국의 local counsel을 선임하여 법률실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외에 한국 로펌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Outbound M&A는 다양한 국적의 여러 자문사가 관여하여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기 쉽다. 한국 로펌이 Lead Counsel로서 여러 자문사들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업인 고객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의사소통의 조력자(communicator)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하는 국내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Cross-border M&A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더 어렵고 복잡하다'. 풍부한 경험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김성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sungmin.kim@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