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1위는 '위안부 부작위 위헌'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1위는 '위안부 부작위 위헌'
  • 기사출고 2018.08.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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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2위

헌법재판소가 지난 30년 동안 내린 3만 3000여건의 결정 가운데 국민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심판사건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2018. 9. 1.)을 맞아, 네이버 지식iN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관련하여 한 · 일 양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2011년의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가장 많은 3848명의 선택을 받았다. 또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사건과 궤를 같이하는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합헌 결정(877명), 조선철도주식 입법부작위(563명) 등 일제강점기 관련 결정이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총 인원은 1만 5754명.

◇헌재 30년 주요결정 30선
◇헌재 30년 주요결정 30선

2위는  3113명의 선택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차지했다. 또 3위에 랭크된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 제한사건(2547명),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1699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미비 헌법불합치(996명), 제대군인 가산점 폐지사건(968명), 과외 전면금지 위헌(525명) 등 청년세대의 관심사항이 주요결정 30선에 대거 올랐다.

피의자 수사장면 촬영허용 위헌(1183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등록 위헌(910명), 수사기록 열람금지 사건(826명), 중형구형 시 무죄판결 석방제한 사건(641명) 등 형사절차관련 인권보호 결정도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1296명), 그린벨트 개발제한 위헌사건(713명) 등 재산권 관련결정도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1780명), 청탁금지법 합헌(1317명), 국회 100m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1258명), 통합진보당 해산결정(877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금지 위헌(699명),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645명) 등이 주요결정 30선에 들었다.

헌재는 헌재 30년사에 등재된 180개 결정 중 내부 검토와 출입기자 설문 등을 거친 50개 결정을 네이버 지식iN 사이트에 공개, 지난 8월 10일에서 19일까지 10일 동안 1인당 최대 5개까지 선택을 받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