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월 순수익 300만원 보장' 믿고 대왕카스테라 가맹점 열었다가 낭패…본사 책임 70%
[손배] '월 순수익 300만원 보장' 믿고 대왕카스테라 가맹점 열었다가 낭패…본사 책임 70%
  • 기사출고 2018.08.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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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허위 · 과장 정보제공"

매월 300만원의 순수익을 보장한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의 말을 믿고 가맹점을 열었다가 예상과 달리 손실을 입어 3개월 만에 폐점한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가맹비용의 70%를 보전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건 판사는 7월 4일 대왕카스테라 가맹점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폐점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와 이 회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5105718)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24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 C씨 등의 설명을 듣고 B사에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가맹비용으로 3520만원을 지급하고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열었으나 3개월만에 폐점했다. C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작성해주었으나, A씨는 첫 달인 2월 179만여원의 수익을 올렸을 뿐 3월 155만여원, 4월 166만여원의 손실이 나 3개월간 142만여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가맹점을 연지 세 달 만인 5월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소송을 냈다.

권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는 원고에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점의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 1항 1호, 가맹사업법 시행령 8조 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피고 회사는 가맹사업법 9조 1항 1호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가맹사업법 37조의2 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C는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9조 1항 1호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 · 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시행령 8조 1항 1호는 허위 · 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권 판사는 A씨가 B사에 가맹비용으로 지급한 352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다만 "원고 역시도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스스로 가맹점의 사업성을 검토하였는바, 단순히 피고의 월 최소수익 보장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분쟁은 궁극적으로 피고 회사가 주력으로 삼았던 대왕카스테라의 매출이 부진하게 되면서 발생되었는바, 매출부진의 책임을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가맹점 개설 등과 관련하여 원 · 피고가 얻은 손익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세 달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142만여원의 영업손실도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권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원고가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면 월 최소수익이 300만원이 될 것으로 믿고 가맹점을 개설하는데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직접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