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500m 거리에 직영점 오픈…위자료 2000만원 물라"
[손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500m 거리에 직영점 오픈…위자료 2000만원 물라"
  • 기사출고 2018.08.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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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대형 직영점을 냈다가 위자료 2000만원을 물게 됐다.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이광영 판사는 7월 20일 중고 명품 소매업 프랜차이즈 회사인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부산 센텀시티역 인근에서 가맹점을 운영해 온 A씨가 인근에 직영점이 문을 열어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5151131)에서 "B사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부산센템점'을 냈으나, 4년여 지난 2016년 9월 B사가 A씨의 센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부산본점'을 설치하자 소송을 냈다. 더 이상 매장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한 A씨는 B사가 직영점을 연 후 3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재계약을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았으며, B사를 상대로 가맹금 1000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3014만원, 간판비용 361만원, 인수한 물품대금 상당액 91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1억 8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서의 '부산센텀점'이라는 명칭은 피고와 합의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점포 명칭은 영업지역이 센텀 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센텀시티는 면적상으로 그다지 넓은 지역이라고 하기 어렵고, 주거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만 놓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부산본점은 센텀시티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센텀 지역 자체가 그다지 넓지 않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산본점은 센텀점과 직선거리로 약 378미터(도보거리로는 약 548미터 거리에 있다고 하고 있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비자의 접근성에  있어 부산본점은 센텀점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센텀점 인근에 부산본점을 설치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6호를 위반하여 센텀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100미터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를 원고에게 제공한 바 없고, 원고가 이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알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며 "이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가맹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거나 원고를 구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 판사의 판단.

이 판사는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재산상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했다. 이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금 1000만원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간판 비용 역시 원고가 부산본점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센텀점을 운영한 이상, 이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원고가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업에 이른 것은 부산본점의 설치 외에 원고의 사업상 판단 역시 상당히 작용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9100여만원의 물품대금 상당액도 원고의 손해로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