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글로비스 판결, 회사기회 소극적 해석 아쉬워"
"현대차-글로비스 판결, 회사기회 소극적 해석 아쉬워"
  • 기사출고 2018.08.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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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철 변호사, "기업경영과 법의 만남" 발간

신흥철 변호사가 2년 넘게 연재해 온 칼럼을 모아 단행본 "기업경영과 법의 만남"을 발간했다. 책의 부제는 '하버드 출신 변호사와 함께 여행하는 알기 쉬운 비즈니스법의 세계'.

'기업지배구조와 이사의 책임', '기업인수합병(M&A)', '자본시장', 'IT와 법', '비즈니스법 일반' 등 5개 파트로 나눠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는 비즈니스 사례들에 대한 심도 있으면서도 알기 쉬운 법률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신흥철 변호사의
◇신흥철 변호사의 "기업경영과 법의 만남"

신 변호사는 책에서 우리나라에서 회사기회유용 법리를 해석 적용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인 현대자동차와 글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게 소위 '물량 몰아주기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에 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 소수주주들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현대차의 이사들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기회를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사장 등 이사들에 대하여 1조 9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손배소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정 회장 등이 부당지원행위를 지시함으로써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정 회장 등이 회사기회를 유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회사기회의 의미를 "현존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여야 한다고, 미국과 달리 그 범위를 대단히 좁게 보았다.

신 변호사는 "아직 선례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 보수적인 법원이 과감하게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에 소극적이어서는 지배주주와 그 지시를 받는 이사에 의한 회사의 부의 이전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에서 경제개혁연대가 주장한 회사의 손해액은 1조원이 넘었고, 공정위가 추산한 부당지원액수만도 1400억원이었다. 법원은 단지 826억원의 손해배상만을 명하였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현대차가 낸 507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으며, 정몽구 회장이 경제개혁연대와 사이에 정 회장의 글로비스 보유 지분 18.11%를 현대차에 매각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사건은 정치적으로 종결되었다.

신 변호사는 "비즈니스 관련 법률 이론을 공부하거나 사례를 연구하고 싶은 로스쿨 학생 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싶은 실무 법조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독자들의 교양수준도 높여 주면서, 우리나라의 비즈니스법 생태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프롤로그에 적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법학석사)을 한 신 변호사는 판사, 삼성생명보험 법무팀장,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로플렉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