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퍼시픽 항공, 항공기 출발 지연 손해배상하라"
"팬퍼시픽 항공, 항공기 출발 지연 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8.08.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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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247명 손해배상 집단訴 제기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항공권을 구매한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될 경우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필리핀의 저비용 항공사인 팬퍼시픽 항공의 항공권을 사 필리핀의 세부에 다녀온 승객들이 항공기가 18시간에서 길게는 33시간 넘게 지연되는 바람에 낭패를 당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기체 결함 등의 이유로 세부와 인천에서 각각 출발이 지연된 박 모씨 등 247명은 7월 26일 두 개의 소송으로 나눠 팬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1인당 90만원 또는 7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특히 대체항공편 없이 비행기 1대를 가지고 연결편으로 운항하는 바람에 순차적으로 출발이 지연되어 모두 4개 편의 승객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항공기 출발이 지연된 것은 지난 7월 6일 23:30(현지시각) 세부를 출발하여 다음 날 05:00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팬퍼시픽 항공 8Y600편. 이 항공기는 기체 결함으로 예정보다 약 23시간 23분 늦은 7일 22:53경에야 막탄 세부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수 있었고, 8Y600편의 지연은 이 비행기의 연결편으로 7월 7일 06:15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팬퍼시픽 항공 세부행 8Y601편의 지연으로 이어졌다. 8Y601편은 연결편 지연, 승무원 연결(법정근로시간 초과) 등으로 인하여 예정보다 33시간 48분 늦은 다음 날 16:03경 이륙할 수 있었다.

원고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 관계자는 "피해승객들은 대부분 해외 일정을 전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초 12시간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고 공항 인근 숙소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17시간으로 지연시간이 변경되었고, 21:00경 인천공항으로 갔으나 탑승할 항공기가 없어서 다시 숙소로 돌아가야 했다"고 말했다. 승객들은 재안내를 받고 04:30경 또다시 공항으로 갔으나, 이번엔 기장의 법정근로시간 초과로 인하여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8Y601편은 예정보다 약 33시간 48분 늦은 7월 8일  16:03경 이륙할 수 있었다.

이어 7월 7일 23:30 세부를 출발할 예정이었던 팬퍼시픽 항공 8Y600편과 7월 8일 06:15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팬퍼시픽 8Y601편도 출발도 순차적으로 늦어져 모두 4개 편의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승객들이 항공기 지연 출발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

팬퍼시픽 항공은 출발 당일 지연 안내를 받고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보상 불가하고, 팬퍼시픽 소속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피해 승객들은 실제 입은 손해가 더 크고, 장시간 대기하다가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예율에서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혜 변호사는 "항공운송인의 관리 · 지배 하에 있으며 통제 및 책임영역 내에 있는 것이 분명한 '기체 결함'으로 인하여 운송이 지연된 점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팬퍼시픽 항공의 지연 안내를 받고 일정 등을 이유로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함으로써 초과 지출한 항공권 비용도 항공기 지연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진원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