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취소소송 통해 불이익 제거 필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을 후행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 비록 영업정지기간 등이 이미 지났더라도 영업정지처분 등에 대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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