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비공개 요청 불구 정보 노출…국가책임 인정" 판결
"탈북자 비공개 요청 불구 정보 노출…국가책임 인정" 판결
  • 기사출고 2018.08.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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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가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외에도 노정희 후보자는 판사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판결을 내렸다.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에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인의 임원들이 범죄의 예방조치 및 가해자 분리 · 고발 조치 의무를 부담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인권침해 행위가 되며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사유가 됨을 선언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정당한 보상도 없이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게 한 사안에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인정하고, 탈북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언론에 노출한 사건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재산권 · 인격권 보호 의무를 강조했다.

피보험자 사망신고 불구 보험금 청구 기각

피보험자가 계곡에서 실족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선 이미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마쳐지고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기 내사사건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며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현장검증 및 현장에서의 증인신문 등 집중적 심리를 거쳐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이후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고 계획적인 보험사기 사건인 사실이 밝혀진 사건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