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치매 노인 머리카락, 귀 잡아당긴 요양보호사 해고 적법"
[행정] "치매 노인 머리카락, 귀 잡아당긴 요양보호사 해고 적법"
  • 기사출고 2018.07.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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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요양기관 설립목적에 정면 위배"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긴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7월 12일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G사회복지법인이 "요양보호사인 김 모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65480)에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

G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5년 9월 25일 입소자인 치매를 앓고 있는 이 모(여 · 88)씨를 돌보던 중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씨의 귀를 잡아당겼다. 이를 목격한 물리치료사의 제보를 받은 요양원은 같은날 녹화된 CCTV 영상에서 오후 4시 33분쯤 김씨가 돌보고 있던 이씨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장면과 2분 뒤인 오후 4시 35분쯤 김씨의 손이 이씨의 오른쪽 얼굴 부분에 있을 때 이씨가 손을 오른쪽 귀 쪽으로 올리고 뒤를 보는 행동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이 CCTV 영상의 상황을 물어보았으나, 김씨는 이씨의 머리카락이 삐죽하게 튀어나와 만져드렸을 뿐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요양원은 김씨가 이씨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긴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이에 김씨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내 경남지노위가 'CCTV 영상과 물리치료사의 진술만으로는 김씨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G사회복지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인용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씨의 손자가 김씨를 고소, 김씨는 폭행 혐의로 2018년 1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노인복지법 1조의2 4호의 노인학대의 하나인 '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력행위'로서 원고의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이고, 이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는 다른 어떠한 직업보다도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 봉사정신이 요구됨에도, 요양보호사인 김씨가 자신이 돌보는 입소자를 폭행한 행위는 이와 같은 요양기관의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하고, "김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김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