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급휴가 3개월 후로 퇴사일자 합의해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불가"
[노동] "유급휴가 3개월 후로 퇴사일자 합의해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불가"
  • 기사출고 2018.07.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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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 종료 합의 성립"
직장 동료 등과의 불화 끝에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퇴사하되 퇴사 전 3개월간 유급휴가를 쓰기로 하고 퇴사일자를 3개월 후로 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퇴사일을 24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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