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멸시효기간 10년 임박하면 시효중단 위해 같은 소 내도 돼"
[민사] "소멸시효기간 10년 임박하면 시효중단 위해 같은 소 내도 돼"
  • 기사출고 2018.07.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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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소의 이익 있어"…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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