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O 직접 규율하는 법제 없어"
" ICO 직접 규율하는 법제 없어"
  • 기사출고 2018.07.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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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국내 전면금지' ICO 세미나 개최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된 가상화폐가 지급결제 시스템을 넘어서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부의 ICO 전면금지 방침으로 국내 혁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스위스, 싱가폴, 홍콩, 에스토니아 등에서 ICO를 진행하며 현지법과 국내법 모두 준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ICO를 수행할 지역선정에서부터 이후 제반 모든 과정에서 마주치게 될 법적 이슈들을 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고원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이 7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8 법무법인 광장 ICO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광장, ICO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7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ICO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금융ICT융합회장이며 글로벌코인평가 CEO인 오정근 교수가 "4차 산업혁명에서 ICO의 중요성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가 ICO 규제동향과 조세법, 형사법 이슈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은 ICO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현재 국내에서 ICO를 직접 규율하는 법제는 없다"고 소개하고, "ICO에 관한 체계적인 법제도의 부재는 ICO의 수요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나 합리적인 거래질서 조성에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광장 강현구 변호사는 ICO관련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이슈를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ICO 주체가 발행하는 토큰의 성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해당 토큰 발행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될 것이며, 해외에서 발행하는 토큰에 국내 투자자가 투자하게 될 경우 국경간 지급결제가 일어나게 되므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ICO 주체는 물론 투자자 역시 현행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만 위법한 ICO 진행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원 미국변호사는 각국별 ICO 규제동향과 ICO 진행국가 선정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제원 변호사는 "최근 ICO는 법인 설립부터 토큰 발행 등 ICO의 모든 절차가 한 국가에서만 이루어지기 보다 각 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하도록 ICO 구조를 설정한다"며 "따라서 국가별 규제 상황, ICO 진행 시간, 제반 비용, 조세 등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가장 유리하도록 ICO 구조를 설정하고 관련 국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원석 대표는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존 자본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에 좌절하던, 수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앞 다투어 ICO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광장은 ICO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기업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펌"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