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생에게 아파트 명의신탁…과징금 미감경 정당"
[부동산] "동생에게 아파트 명의신탁…과징금 미감경 정당"
  • 기사출고 2018.07.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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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조세포탈 목적 아니라는 점 주장자가 입증해야"

A와 B(동생)는 자매 사이인데, C아파트에 관하여 2011. 4. 4. B 명의로, 2015. 8. 10. A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검사는 A가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도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3조를 위반하였다며 2016년 3월 A를 약식기소했다. 이에 A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같은해 8월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한편 군산시는 같은해 4월 A에게 528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고,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A가 'B가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았는데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대출이 어려워 자신의 남편이 대출채무자가 되었고, B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상호 협의 하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군산시가 같은해 5월 예고한대로 A에게 5280만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17구합616)을 냈다.

A는 재판에서 "이 아파트의 할인분양 소식을 듣고 동생 B에게 아파트 구매를 권하였는데, B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자신이 분양대금을 빌려주어 B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것이고, 이후 B가 자신에게 빌린 분양대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구두 상으로 아파트의 실질소유자를 A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수년이 흘러 원고가 B의 요구로 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밝혀지게 된 것"이라며 "아파트의 취득 당시 관련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아파트는 B가 취득할 당시 그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에 있어 어떠한 법령상 제한도 없었고 따라서 B 명의로 아파트가 등기된 것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5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3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3조의 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그러나 5월 23일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5두3257)을 인용,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이 아파트를 2015. 8. 10.경 B로부터 다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당시의 취득세영수증과 이 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였다는 확인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전예고시부터 변론종결 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B에게 분양대금을 실제로 빌려주었는지 여부나 아파트를 다시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 사정, 기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