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용역업체 통해 2년 넘게 지자체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근무했는데 고용승계 거절…손해배상하고 복직시키라"
[노동] "용역업체 통해 2년 넘게 지자체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근무했는데 고용승계 거절…손해배상하고 복직시키라"
  • 기사출고 2018.07.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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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근로자파견 해당"

용역업체를 통해 2년 넘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파견근로가 인정되어 근로계약 종료 이후의 못받은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받고, 향후 고용도 보장받게 되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종근 판사는 4월 27일 군포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1월 근로계약이 종료된 장애인 이 모(여 · 58)씨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14674)에서 "군포시는 이씨에게 손해배상금 7100여만원과 2018. 1. 1.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달 16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이씨가 2016년 9월 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를 방문하여 군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공단이 일부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씨를 위해 무료로 법률지원하여 승소한 사건이다.

이씨는 2009년 11월 18일 경기도 군포시와 계약한 한 용역업체에 입사해 군포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매년 2월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소속을 변경된 용역업체로 바꾸어 가며 같은 업무를 해왔다. 군포시는 관내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며 1년 단위로 다른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겨왔다. 2년여가 지난 2012년 1월 말 종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이 끝난 이씨는 군포시가 새로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에 입사를 지원했으나, 해당 용역업체는 이씨를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가 군포시에 항의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했으나 군포시는 해당 용역업체가 결정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다.

이씨는 자신처럼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 4명과 함께 군포시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다가 소송을 취하했다. 다른 4명의 원고를 상대로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013년 11월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군포시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근로자 4명에게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2016년 7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를 제외한 4명은 군포시에 직접 고용되어 복직했다. 그러나 이씨는 중간에 소송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복직이 되지 못했다. 이에 이씨가 다시 소송을 냈다. 파견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김 판사는 "원고는 용역업체들에 의하여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제센터에 피견되었고, 관제센터에서는 관제센터의 센터장인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피고 소속 직원인 관제센터의 감독관을 통한 피고의 지휘 · 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경우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피견근로자의 고용의무의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고용거절로 인하여 파견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사용한 지 2년이 초과한 시점 즉 2011년 11월 19일에 피고에게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2년 2월 원고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절하여 원고가 CCTV 모니터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음으므로,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 7100여만원과 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월 1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의 신지식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파견법의 명시적 규정을 위반하고, 동종 근로자에 대한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복직을 거부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위반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