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약사 면허 없는 무격자가 약 조제… 약제비까지 요양급여 전체 환수 적법"
[행정] "약사 면허 없는 무격자가 약 조제… 약제비까지 요양급여 전체 환수 적법"
  • 기사출고 2018.07.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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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한 약제 지급 당연한 전제"

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에게 약 조제를 시켰다가 조제비는 물론 약제비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환수당하게 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5월 24일 울산 남구에 있는 A병원이 "무자격자에 의하여 조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약제비 부분은 위법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청구소송(2016구합623)에서 A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약 조제행위가 적발된 A병원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하여 조제행위가 이루어진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상당액 3억 3500여만원에 대해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A병원은 환수결정에 약제비까지 포함시킨 잘못이라며 환수결정 전체 또는 약제비 부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3억 3500여만원의 환수비용 중 약제비가 2억 7300여만원, 조제비가 6200여만원이다. A병원은 "비록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에 의하여 조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실제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약사에 대한 투약행위료 부분일 뿐이고, 약품재료비의 경우 환자에게 투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득을 취한 부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8두3975)을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약사법 규정의 문언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41조 1항 2호 소정의 요양급여로서의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은 법령상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약품의 조제나 치료재료의 지급이 이에 반하여 무자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요양기관은 피고에게 해당 약제지급비용이나 치료재료 상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요양기관이 무자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A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조제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기간에 해당하는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수금액이 실제로 이득을 얻은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A병원의 주장에 대해,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약품의 조제 뿐 아니라 약품의 공급 또한 법령상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가 수급한 약품재료비 상당액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바, 원고가 이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수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그로부터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그 비용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