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일본과 위안부 합의한 정부, 위안부 할머니들에 배상책임 없어"
[손배] "일본과 위안부 합의한 정부, 위안부 할머니들에 배상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8.07.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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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일본 상대 피해자 배상청구권 소멸 안 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6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1명당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52135)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외교행위는 가치와 법률을 서로 달리하는 국제환경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므로, 정부가 분쟁의 상황과 성질, 국내외 정세, 국제법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관행 등을 감안하여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하고, "위안부 합의는 원고들을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충분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를 지속시키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이 (한국과 일본이 1965년 맺은) 청구권 협정 2조 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 · 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청구권 협정 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안부 합의는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위안부 합의의 효력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의무 등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