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동종 성형수술 여러 번 받았어도 의사가 부작용 설명 안 하면 잘못"
[의료] "동종 성형수술 여러 번 받았어도 의사가 부작용 설명 안 하면 잘못"
  • 기사출고 2018.07.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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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 승낙 예상 명백한 경우만 면책"
같은 종류의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라도 의사가 수술과 관련한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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