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AFJ 선정 '올해의 항공기 금융거래대상' 수상
광장, AFJ 선정 '올해의 항공기 금융거래대상' 수상
  • 기사출고 2018.06.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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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도입 새 지급보증보험상품 만들어 제공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세계 최대의 항공기금융 전문지인 에어파이낸스저널(Airfinance Journal)로 부터 "2017년 올해의 항공기 금융거래대상"(AFJ Overall Deal of the Year)을 받았다.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Boeing)사가 신규 제작한 B787 항공기 2대와 B747-8i 항공기 1대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 국제적인 보험컨설팅회사 Marsh와 관련 금융기관들, 미국과 영국의 유수 법률사무소들과 협업하여 보험사 컨소시엄(AFIC: Aviation Finance Insurance Consortium)의 지급보증보험상품(ANPI: Aircraft Finance Non-Payment Insurance Policy)을 만들어 금융기관들에게 제공되도록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는 "국내외의 정치 ∙ 경제적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보증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되어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신규제작 항공기를 구매하는 항공사와 리스사들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수출입은행 등 정부 수출지원기구의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급보증보험 상품을 활용한 새로운 구조의 거래는 항공기 도입 거래에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노출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시장의 막대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연 최초의 거래"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오른쪽 세번째)가 6월 14일 중국 상해 생레지스 호텔에서 진행된 제1회 중국 항공금융상 시상식에 참석해 '올해의 항공기 금융거래대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오른쪽 세번째)가 6월 14일 중국 상해 생레지스 호텔에서 진행된 제1회 중국 항공금융상 시상식에 참석해 '올해의 항공기 금융거래대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류명현, 채정원 변호사는 또 '대한항공과 중국공상은행의 자회사 ICBC Leasing과의 운용리스 거래'에서 세계 최초로 아일랜드 대신 홍콩의 Lessor SPC를 활용한 운용리스 거래를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비과세면제신청 없이 원천징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공로를 인정받아 6월 14일 상하이에서 열린 AFJ의 '제1회 중국 항공금융상 시상식(AFJ Inaugural China Awards)'에서 "Operating Lease Deal of the Year"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광장의 손혜경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Boeing 747-8i 항공기 도입과 관련하여 엔화 금융리스거래에서 엔화 수입 cash flow에 의한 자연적인 환 리스크 헤징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아 "Finance Lease Deal of the Year"를 수상했다.

광장의 정우영 대표변호사는 "항공기 금융 분야에서 의미있는 상을 동시에 여러 건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항공기 금융 분야에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