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기처분 후 6개월 무보직 자동해임…해임과 별도로 대기처분 무효 확인소송 가능"
[노동] "대기처분 후 6개월 무보직 자동해임…해임과 별도로 대기처분 무효 확인소송 가능"
  • 기사출고 2018.07.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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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률상 이익 있어"

언론사 편집국장이 대기처분을 받은 후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 회사 규정에 따라 자동해임되었다. 이 경우 해임과 별도로 대기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낼 수 있을까.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월 30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2014다9632)에서 "대기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 "대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편집국장은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조 측 기자회견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사흘 뒤인 11월 21일 발행인 사고 게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후 6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해 2010년 10월 자동해임되었다. 부산일보의 포상징계규정은 징계의 한 종류로 '대기'를 열거하면서 사원이 대기처분을 받은 뒤 6개월을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자동해임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이 전 국장이 "대기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 전 국장이 해임의 효력은 다투지 않고 대기처분의 무효 확인만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대기처분으로 원고는 대기처분 기간 동안 승진 · 승급에 제한을 받고 임금이 감액되는 등 인사와 급여에서 불이익을 입었고, 원고가 대기처분 이후 자동해임처분에 따라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해고가 정당한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자동해임처분이 대기처분 후 6개월 동안의 보직 미부여를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대기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자동해임처분 사유에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여전히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는 원고로서는 자동해임처분과 별개로 대기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유효 · 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자동해임처분은 징계처분인 대기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대기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며 이 전 국장에 대한 대기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민심이 이 전 국장을, 부산일보는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