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도난 · 분실 티머니 카드 잔액 환급 안 해줘도 돼"
[민사] "도난 · 분실 티머니 카드 잔액 환급 안 해줘도 돼"
  • 기사출고 2018.06.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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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불공정 약관 아니야"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티머니(T-money)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때 카드에 남은 잔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6월 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도난 또는 분실한 티머니 카드의 잔액을 환급해달라"며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2040809)에서 이같이 판시, 한국소비자연맹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선불식 카드인 티머니 카드를 구매한 고객은 이를 사용하여 교통요금을 지불하거나 가맹점에서 대급을 결제할 수 있다. 티머니 카드는 원칙적으로 무기명으로 발행되나, 고객이 티머니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티머니 카드의 사용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한국스마트카드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 또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교통요금 할인을 받기 위하여 한국스마트카드의 서버에 해당 티머니 카드의 사용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등록한 경우에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등록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티머니 카드번호를 서버 내에 저장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서비스 약관 7조 2항은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한국스마트카드는 고객이 모바일 티머니 분실 · 도난 안심서비스에 가입한 경우나 대중교통안심카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티머니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해당 카드에 저장된 금액을 환급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환급 조치가 불가능하여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의 분실신고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티머니 카드 고객이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등록한 티머니 카드는 더 이상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므로,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10조 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전자금융거래법 10조 1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자가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등록한 경우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특성, 즉 거래금액이 소액이고, 접근매체 자체가 전자적 증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간이 · 신속한 이용을 위하여 개별 거래마다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업자가 분실 · 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명의자가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여전히 전자금융거래법 10조 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대중교통요금 지불수단과 관련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어린이 · 청소년 사이에서 티머니 카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티머니 카드 등록고객의 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분실 · 도난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 되도록 잔액 환금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결국 카드 이용 고객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어, 카드 잔액의 환급 제한이 반드시 전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며 "티머니 서비스 약관 7조 2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교통카드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객이 카드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잔액의 환불이 가능한 선불카드인 '대중교통안심카드'를 판매하고 있고, 휴대전화에 티머니 사용이 가능한 금융USIM을 장착하여 해당 휴대폰을 일반적인 티머니 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모바일 티머니'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도 분실  · 도난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소명이 한국소비자연맹을, 한국스마트카드는 법무법인 충정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