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동산 매매업체가 땅 사서 사용하지 않다가 5년 지나 양도했어도 처음 5년은 업무용"
[조세] "부동산 매매업체가 땅 사서 사용하지 않다가 5년 지나 양도했어도 처음 5년은 업무용"
  • 기사출고 2018.06.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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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 양도 자체가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매매업체가 토지를 취득한 다음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다가 토지를 양도했다.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업체가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취득 후 처음 5년은 업무용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기간 토지 취득과 관련해 지급한 이자 등을 손금으로 산입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게 맞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월 11일 부동산 매매업체인 (주)부영이 "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3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두44342)에서 이같이 판시, 부영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부동산 개발 · 공급업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부영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순차적으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407필지의 토지 총 1,937,509㎡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년 12월 지주회사 전환을 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과 해외사업 부문 등을 물적분할하여 (주)부영주택을 설립한 후, 이 토지를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부영주택에게 이전하였다.

부영은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은 이 토지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유예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물적분할에 따라 토지를 부영주택에게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남대문세무서가 부영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법정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토지 취득자금과 관련해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며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재계산하여 부영에게 법인세 173억여원을 부과하자 부영이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부영이 이겼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며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주자 부영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결국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물적분할 등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26조 9항 1호 단서에서 말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아니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양도를 통하여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매매용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물적분할을 통해 부영주택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아니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양도를 통하여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