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우고 여승무원 배 걷어차…집행유예
[형사]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우고 여승무원 배 걷어차…집행유예
  • 기사출고 2018.06.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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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우울증 앓아 우발적 범행 참작"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여승무원의 배를 걷어찬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이재환 판사는 5월 25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여 · 2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8403).

A씨는 2017년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이스타항공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스타항공사 승무원 B(여 · 23)씨가 이를 제지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B씨의 배를 오른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하고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다수의 승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동원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위험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승무원들에 의하여 조기에 제압되어 더 큰 사고가 발생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다행히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기 위한 확정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