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현황과 향후 전망
대북제재 현황과 향후 전망
  • 기사출고 2018.05.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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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찬 변호사]
◇신동찬 변호사
◇신동찬 변호사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전제가 된다는 것으로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제재 재개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다.

2차적 제재도 가능

미국은 현재도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 · 강화하고 있고, 미국인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거래에 미국 금융기관 등 미국인이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또 미국은 일정한 유형의 북한 관련 거래를 2차적 제재(secondary sanction 또는 secondary boycott)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같은 미국과 북한이 아닌 제3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거래로 미국의 대북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남북 경협이 다시 활성화되더라도, 우리 기업들로서도 아래와 같은 미국의 대북제재 내용에 유의하여 북한과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재작년에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행정명령 제 13722호 및 의회의 법률로 ①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 동결, ②운송, 광업, 에너지, 금융 등 북한의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 ③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 등의 북한과의 거래 금지, ④북한의 인권침해, 해외로의 근로자 파견, 사이버 안보, 검열 등과 관련된 행위 금지, ⑤대북한 수출 및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대북제재를 시행하였다.

작년엔 이에 덧붙여, 행정명령 제 13810호로 북한의 건설, 에너지, 금융, 어업, 정보기술, 제조, 의료, 채굴, 섬유 또는 운송 산업에 종사하는 자, 북한의 항만, 공항을 소유,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자, 북한과의 물품, 서비스 또는 기술에 관한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 자,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한 자, 행정명령 제 13810호에 따라 자산이 동결된 자를 지원한 자와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또한 북한으로의 항공, 해운, 금융에 관한 제재도 강화하였다.

북한 농산품 매입도 제재

나아가 미국은 2017년 8월 시행된 러시아, 이란 및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법인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 정부의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귀금속 매입, 로켓, 항공기 또는 제트기의 연료 공급, 해운 분야, 금융거래, 석탄, 철, 철광석 매입, 섬유 매입, 북한 정부의 자금 이체,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제공, 온라인 도박, 식품, 농산품 매입, 노동자 수출 및 강제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수출, 운수, 채굴, 에너지, 금융서비스 분야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제재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는 대북제재를 북한과의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당할 수 있으며, 북한과의 거래에 미국 금융기관 등 미국인이 개입하게 될 경우 이를 야기한 우리 기업과 같은 제3국인도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 ·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어

나아가 제재 위반 분야나 행위에 따라서는 미국의 외환시장, 금융기관, 공공조달 접근 차단, 출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당하여 글로벌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받을 경우 사실상 퇴출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경우 대북제재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이 경우도 최근 이란의 예처럼 미국이 제재를 재부과할 가능성도 있는 형편이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따라 북한과의 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북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북한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의 경우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제재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업이 허용되는 것인지를 사전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경우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해당 제재의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는 License를 미리 취득하는 등 대북제재에 유의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동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tcshi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