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 출처 밝혀라"
"임원들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 출처 밝혀라"
  • 기사출고 2004.06.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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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법대선자금 재판 관련, LG등 9개사에 질의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성조 한성대 교수)는 15일 불법대선자금 제공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 임원들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비용을 기업측이 부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의 사실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삼성전자 등 9개 기업에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업 임원이 회사 업무수행 중 위법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 제반 법률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불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대선자금 제공 및 비자금 조성 사건의 경우엔 업무관련성이 없어 만일 이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러한 행위는 배임고발이나 대표소송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우선 기업과 해당 임원들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질의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질의서를 보낸 기업은 삼성전자와 (주)LG, 현대자동차, SK(주), 아시아나 항공(주), 금호조합금융(주), 대한항공(주), 롯데쇼핑(주), 롯데건설(주) 등 9곳이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