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납품단가 인하 대비해 대표자 가수금계정 계상…잔액도 법인세 부과 적법"
[조세] "납품단가 인하 대비해 대표자 가수금계정 계상…잔액도 법인세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18.05.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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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표자에 귀속되어 사외유출됐다고 봐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재료비 등 가공비용을 계상하면서 그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대표자 가수금계정을 계상했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이 가수금계정 중 반제처리(현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처리)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가수금계정 잔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되었다는 이유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4월 26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I사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2017구합6895)에서 이같이 판시, I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I사는 2011 사업연도에 154회에 걸쳐 원재료비 등 가공비용 9억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상대계정으로 대표자 가수금계정인 단기차입금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다. 가수금계정은 현금 수입이 있어도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수익금액을 처리하기 위해 설정한 가계정을 말한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이 대표자 가수금계정 중 136,933,847원이 반제 처리되어 잔액은 813,066,153원이 되었다.

I사는 2013년 11월 가공비용 9억 5000만원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2억 3000여만원을 수정신고 · 납부하면서, 반제 처리된 136,933,847원은 상여로, 나머지 잔액인 813,066,153원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국세청의 I사에 대한 정기업무감사 결과 피고 세무서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813,066,153원 역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I사에 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9,055,16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2011 사업연도 귀속소득금액 813,066,153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자 I사가 소송을 냈다.

I사는 "가수금계정 잔액은 당초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반제가 예정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로서 실제 반제 처리되지 않았고, 수정분개되어 삭제되었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대표자 가수금계정은 사외유출을 염두에 두고 계상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나, 원고는 실제로 대표자 가수금계정 중 136,933,847원을 반제 처리하였고, 원고는 가공비용과 대표자 가수금계정을 계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회사에 엔진, 변속기 등 조립설비를 제조 · 가공하여 납품하는 회사로서 자동차회사 측으로부터 매년 직 · 간접적인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받아왔는데, 2011 사업연도에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직전 사업연도에 대비하여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자동차회사 측으로부터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수금계정 잔액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가공비용과 대표자 가수금계정의 계상은 그 자체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수익률을 낮추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가수금계정 잔액은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공비용을 작출 · 계상한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의3 2항 1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수금계정 잔액을 상여로 처리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I사의 2011 사업연도 영업이익률은 가공비용 계상이 없었을 경우 6.28%임에 반해,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2.50%인 것으로 나타난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결(2007두20959)을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1항 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