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공사 여승무원 치마 속 몰래 찍은 대학생 벌금 500만원
[형사] 항공사 여승무원 치마 속 몰래 찍은 대학생 벌금 500만원
  • 기사출고 2018.05.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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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수하물 찾던 여자 승객도 촬영

휴대전화로 항공사 여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한정석 판사는 4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 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단2644).

김씨는 2017년 8월 13일 오전 10시 9분쯤 김포에서 제주로 운행중인 티웨이 항공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승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던 항공사 여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날 오전 11시 10분쯤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 수하물 도착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하물을 찾고 있던 A(여 · 30)씨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김씨가 A씨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한 이 모(40)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이씨의 몸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 판사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김씨의 범행으로 A씨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다만 김씨가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