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톡 그룹채팅방에서 군 상관 험담했어도 전파 안 됐으면 명예훼손 무죄"
[형사] "카톡 그룹채팅방에서 군 상관 험담했어도 전파 안 됐으면 명예훼손 무죄"
  • 기사출고 2018.05.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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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특정 · 다수에 전파가능성 없어"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군 상관에 대해 사실과 달리 험담하는 내용을 올렸더라도 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월 12일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21662)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3월 6일 오후 9시 36분쯤 오 모씨 등 예비역 병장 3명과 김씨가 그룹으로 있는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김씨의 상관인 'A대위가 구타와 폭행 등을 이유로 구속되서 헌병대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야. 아마 처벌받을 거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상관인 A대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대위는 구속되지 않았다.

1심은 "오씨 등이 피고인과 절친한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이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금고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2010도7497 등)을 인용,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과의 관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 및 기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은 "당시 채팅방에 있던 한 명의 경우 2015년 1월경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단체 채팅방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오씨 등 3명 중 1명이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른 1명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자신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나왔고 제3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오씨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이후 그 사건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는 오씨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였는데, 오씨가 부탁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이어 "오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을 제외하고, 오씨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