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세무사 자격 지닌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 "세무사 자격 지닌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헌법불합치"
  • 기사출고 2018.04.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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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6조 1항 등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19, 2016헌마116)에서 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세무사법 6조 1항은 기획재정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같은법 20조 1항은 세무사로 등록한 자만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전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을 별도로 치러 합격하지 않는 한 세무대리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이번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도 이 부분이다. 한편 2018년 1월부터는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변호사로서 세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 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세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 · 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와 부실 세무대리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 전체의 체계상으로도 모순된다"며 "이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회복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만 이러한 세무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법과 관련 법령의 해석 · 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로서 업무 수행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세무사의 세무대리 영역 업무만 수행하지 못하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불이익이 부실한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반대의견을 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08년 10월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를 해오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한 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