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습 음주운전 이유 30년 복무 부사관 강제전역 적법"
[행정] "상습 음주운전 이유 30년 복무 부사관 강제전역 적법"
  • 기사출고 2006.05.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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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처벌, 징계받았어도 이중처벌 아니야"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아 온 30년 근무 경력의 육군 부사관이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육군에서 강제조치됐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5월18일 육군 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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