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완성돼"
아파트가 완공돼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 이때부터 3년이 지나서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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