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환수 전담반' 설치
검찰 '범죄수익환수 전담반' 설치
  • 기사출고 2006.05.02 22: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 ㆍ 불법정치자금 외 주가조작 ㆍ 마약밀매 ㆍ 불량식품도 이득 환수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 조직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에 설치하고 그간 인력 부족 등으로 미진했던 일선 검찰청의 범죄수익 환수 작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뇌물 ㆍ 알선수재 ㆍ 불법정치자금 등 전형적인 '검은돈 거래' 사건뿐 아니라 주가조작 ㆍ 회삿돈 횡령 ㆍ 마약밀매 ㆍ 불량식품 판매 등 범죄수익 규제법이 적용되는 사건들의 범죄수익 환수가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는 2일 정상명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 출범식을 갖고 이날부터 일선 검찰청 지원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반은 이용일 검사를 반장으로 검찰직원 6명과 외부 파견직원 6명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2개 팀으로 활동하며, 외부에서는 국세청 국세조사담당관 2명, 금감원 2∼3급 직원 2명, 예금보험공사 과장 1명과 검사역 1명이 지원된다.

이들은 범죄수익의 추적을 위한 계좌추적 및 돈세탁 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한편 일선 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에 직접 나서거나 범죄수익 환수업무에 대한 지휘 및 자문을 하게 된다.

대검 봉욱(奉旭) 첨단범죄수사과장은 "범죄수익규제법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외에 주가조작 ㆍ 마약밀매 ㆍ 불량식품 판매 등 24가지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인력과 경험이 부족해 범죄수익 환수실적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봉 과장은 "범죄수익환수반은 일선 검찰청의 요청을 받아 업무 지원에 나서게 되며, 특히 현재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고 있는 현대차 비자금 로비 및 김재록씨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지원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담 검사 45명이 근무하는 미국 법무부 '자금세탁 방지 및 자산몰수과'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향후 범죄수익환수반 인원과 기구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희 기자[lilygardener@yna.co.kr] 2006/05/01 16:40:42

Copyright 연합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