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발하고 법원이 심판?
법원이 고발하고 법원이 심판?
  • 기사출고 2006.04.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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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인터넷 매체 명예훼손訴 제기' 논란
대법원 직원이 “판사들이 다단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법원 직원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소속 직원으로, 사실상 대법원을 대리해 고발장을 낸 셈이다.

사법부가 법원 불신을 초래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지만, 앞으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직원 송모씨는 “인터넷신문 폴리뉴스가 'JU그룹, 검경에 무차별 로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방법원 판사 3명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기사를 게재, 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폴리뉴스 운영자 김모씨를 20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송씨는 고발장에서 “고발인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법원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게재해 법원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일으키고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8일 JU그룹도 김씨를 형사고소하고,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폴리뉴스측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고발장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폴리뉴스측이 정정보도 등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절차 외에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곤 기자[kon@munhwa.com] 2006/04/21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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