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선거법 위반"
"전교조 '시국선언' 선거법 위반"
  • 기사출고 2006.04.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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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부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서울=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시국선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전 광주지부장 송모(53)씨와 전 전남지부장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가 시국선언문에 민노당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민노당을 지지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단순히 그 명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민노당 지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거대 야당과 여당을 '부패 보수정치집단'으로 규정하고 총선을 통해 이들의 퇴출을 강력하게 주장한 시국선언문의 전체 문맥상 송씨 등이 위 정당 소속 정치인 중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인들은 진보적 개혁정치세력에 포함됐다고 진술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문은 기획과정, 추진방법, 참가범위, 구체적인 표현 등에 비춰 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민노당을 지지하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200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을 부패한 보수집단으로 못박고 민노당을 지지하는 시국선언문을 조합원 4675명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단행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심규석 기자[ks@yna.co.kr] 2006/04/10 0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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