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신변보호조치 안 취한 검사 잘못"…위자료 3000만원 판결
상해 혐의로 자신이 신고한 남편의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나갔다가 법정에서 남편으로부터 흉기에 머리 등을 맞아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증인에게 국가가 위자료 3000만원을 주라는 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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