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김종규 창녕군수에 형법 적용, 징역8월 집유2년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뇌물수수액 하한이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그동안 특가법 대상이었던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은 공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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