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서의 회사 설립
조세피난처에서의 회사 설립
  • 기사출고 2006.04.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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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지역(Tax Haven)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의 회사 설립에 관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CEO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이곳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할까.

◇임석진 미국변호사
흔히 조세피난처(Tax Haven)라고 말할 때, 그 사전적 의미는 이러한 곳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아주 경미한 세율을 부과하여 세제상의 특혜를 볼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을 뜻한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되는 회사는 흔히 역외회사(off-shore company)라고 하고, 브리티쉬 버전 아일랜드 (British Virgin Islands–BVI)에 설립되는 회사들은 'International Business Company'라고도 불린다.

조세피난지역에 회사를 설립하는 매력은 무엇보다도 세제혜택에 있다.

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개인의 무한책임으로부터 벗어 날 있는 이점이 있음은 물론 회사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 등이 적은 점,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 등이 이들 지역에의 회사 설립을 유인하는 동기들이다.

설립 절차는 국내에서의 회사 설립과 공통된 점도 있고, 상이한 점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설립 및 운영상의 규제가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설립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I. 설립준비단계(초기 단계)

1. 회사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회사를 설립하는 최초의 작업이다. 보통 회사설립신청서 제출 이전에 현지의 회사명 등록기관(우리의 '상업등기소'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임)을 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칭의 확인을 구하면 그 명칭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확인결과 사용 가능하면 일정기간 그 회사명칭을 단기간 보존 예약 해 둘 수 있는데, 대략 10일정도 보존 예약해 둔다.

통상 사용가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명칭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2개 이상으로 제출해 한 가지 명칭이 사용할 수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다른 명칭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회사설립신청서의 제출

설립될 회사의 회사명, 운영목적, 주주명부에 기록되는 등록주주, 설립회사의 주주현황, 수권주식수, 이사 등을 기록한 신청서를 현지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설립회사의 주주현황과 관련해 설립될 회사의 직접 주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소유자)로 취급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회사까지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설립될 회사의 주주가 회사인 경우 이 회사의 주주 또한 실질적으로 설립될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들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야 한다.

BVI에서는 5% 이상 실질적인 주식소유주(Beneficial Owner Verification Process)에 대한 내용을 BVI의 상업등기소(Corporate Registrar)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몇 년 전부터 실행되고 있다. 설립될 회사의 소유관계를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3. 등록대리인(Corporate Secretary/Agent)의 선임

설립될 회사는 현지 등록 기관에 자격증 등록을 마친 대리인을 설립될 회사의 대리인으로 선임해 현지에서 설립될 회사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일체의 회사업무를 대리한다고 보면 된다.

주된 대행 업무는 최초의 회사설립 관련 업무룰 수행하고, 회사설립 후 설립회사를 대리하여 등록기관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며, 회사설립 후 임시 최초 이사로서 회사관련 기본사항(등록대리인 선임, 등록된 사무소 주소,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이사들 선임 등)을 결정하는 등의 일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장부와 서류 등의 기록 등은 등록대리인의 사무실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다.

II. 설립단계(중기단계)

1. 정관의 준비

우리나라의 회사 설립과 관련해 정관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현지법에 의해 등록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문서에는 Memorandum of Association 과 Articles of Association 두 종류의 문서가 있다.

전자인 Memorandum of Association에는 회사의 이름, 회사의 책임이 발행된 주식 또는 보증에 의하여 한정이 되는지 아니면 무한정 책임을 지는 회사인지에 관한 사항, 회사의 등록사무실의 주소, 최초 등록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회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수권 받은 최대주식 수, 주식의 종류 및 회사의 활동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Memorandum of Association 제출시 이에 포함되어야 하는 Articles of Association에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식,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각종 회의, 문서보관, 회계 등 운영 및 규제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들 서류는 등록기관에 제출돼 일반 대중에 의해 열람될 수 있다.

2. 등록사무소의 설치

모든 설립회사는 항상 현지에 등록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직원과 등록된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등록사무실 주소는 Memorandum of Association에 기재돼 일반 대중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등록사무소의 대행을 해 주는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BVI현지의 주소를 얻게 된다.

3. 회사설립의 허가

회사설립신청서, 회사 정관 등의 서류가 최초 등록대리인이 회사설립 활동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의 동의 서면과 함께 등록기관에 제출되면 등록기관은 회사의 설립이 현지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 후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정관을 등록하고 그 날짜로부터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부한다.

일반적인 경우 등록기관이 발부하는 회사설립 증명서는 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수일 후에 발부된다.

III. 설립 후 단계(후기단계): 회사조직 구성 단계

일단 등록기관이 회사설립에 관한 증명서를 발부하면 회사의 조직 등을 구성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1. 최초 이사들의 선임



설립된 회사의 최초의 이사들은 최초의 등록대리인에 의해 선임된다.

최초의 등록대리인에 의해 서명된 최초이사들의 선임에 관한 기록이 이러한 목적에서 준비되고 회사의 의사록에 보관된다.

2. 최초 이사회의 개최

새로이 선임된 이사들은 설립된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취급한다.

그 주된 처리사항은 최초 등록대리인의 회사설립 활동 및 서명에 대한 승인, 임원의 선임, 등록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회사인감의 사용문제, 주식의 배정, 회계연도의 결정, 운영 및 서비스 계약의 승인 등이다.

IV. 기타 회사설립 관련 이후의 절차

최초이사회의 개최 후 최초 등록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최초이사들은 주주들에 의해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다시 선출된다.

1. 이사들의 선임

설립될 회사는 한 명 이상의 이사에 의해 운영된다.

이 때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개인 또는 회사 모두 가능하다.

이사의 수는 정관에 규정되고, 이사들이 현지에 직접 거주할 필요는 없다.

회사는 이사들의 이름과 주소들을 기록한 명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명부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현지에서 또는 BVI외부에서 열릴 수 있고, 전자통신 수단으로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는, 만일 다른 모든 출석이사들이 서로 청취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 개최에 대하여 이사가 일정기간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함은 국내 회사의 이사회 개최의 경우와 유사하다.

만일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이사회 개최 시에 직접 혹은 대리하여 출석한 이사들 총수의 절반 이상으로 한다.

2. 임원들의 선임

현지 법에 의하면 이사(Director)이외의 특별한 임직원(Officer/Employee)을 선임 또는 고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실질적으로 회사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서기(Secretary)는 선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임직원은 통상적으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선임될 수 있고, 이사회의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정관의 규정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SL Partners (법무법인 한승)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lpart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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