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신도 수송 교회 업무의 일부로 봐야"
경리 ·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회 사무장이 자신의 승용차로 특별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실어 나르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교회처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