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인 이름 안밝혀도 된다
법정증인 이름 안밝혀도 된다
  • 기사출고 2006.03.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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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정신문제 폐지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방청객들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해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재판장이 증인에게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물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신원 확인을 대신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변호인을 선임할 돈이 없는 형사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임 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 뿐 아니라 국선변호사에게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해 변론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한 날부터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진 날까지의 기간은 상소이유서 제출기한(20일) 계산시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상소이유서 제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김상희 기자[lilygardener@yna.co.kr] 2006/03/24 2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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