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기초생계급여 부정 수급"
취업을 해 월 17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계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일당 3만원씩 월 63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허위의 '임금확인서'를 제출했다가 벌금형의 집행...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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