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에티오피아 반정부 활동가 난민 인정
[행정] 에티오피아 반정부 활동가 난민 인정
  • 기사출고 2018.04.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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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박해받을 우려 있어"
서울행정법원 이승원 판사는 4월 6일 에티오피아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가 한국에 입국한 에티오피아 출신 T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단13847)에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암하라족인 원고는 (멩기스투 정권하에서 공직에 있었던) 원고의 아버지가 티그레이족 출신을 중심으로 한 EPRDF(인민혁명 민주전선) 정권이 출범한 후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점, 대학에 입학한 후 EPRDF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또한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에티오피아의 집권여당은 티그레이족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여러 인권보고서 등을 통해 멩기스투 정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구금되었으며, 에티오피아에서 티그레이족이 아닌 암하라족 등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반정부 인사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등이 행해졌다고 보고되고 있는바, 원고의 진술은 에티오피아의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티오피아 정부가 2018년 1월경 정치범을 석방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실제로 반정부 인사가 풀려났다는 언론보도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반정부 인사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에티오피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8년 2월경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암하라족이라거나 반정부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에티오피아 정부 또는 집권여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난민법 2조 1호의 난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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