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조세포탈 무죄 확정
[형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조세포탈 무죄 확정
  • 기사출고 2018.04.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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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본시장법 위반은 유죄…벌금 1억원
70억원대 세금을 포탈하고, 장기간 차명주식을 취득 ·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4월 12일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6도1403)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무죄와 면소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07년 11월경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52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았다는 점이나 그와 같은 증여에 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차명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차명관계 등의 노출을 꺼린 세법상의 단순 미신고 내지 허위신고의 정도를 넘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은 부친인 홍 명예회장으로부터 2007년 11월경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고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남양유업 직원 또는 거래처 사장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2008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남양유업 주식 6813주를 매도하여 32억여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 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남양유업 직원 이 모씨 등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 2193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2009년 2∼3월 차명인 이씨 명의로 남양유업 주식 352주를 새로 매수했다는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김앤장이 홍 회장 등을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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