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동아제약 판매 탐폰 특허 유효"
[지재] "동아제약 판매 탐폰 특허 유효"
  • 기사출고 2018.04.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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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 보유한, 동아제약 납품업체에 승소 판결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삽입형 생리대(탐폰)의 특허발명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월 8일 동아제약에 생리대를 납품하는 T사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탐폰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화장솜 제조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허4228)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T사는 2009년 7월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라는 이름으로 탐폰 특허를 출원, 2010년 1월 등록을 받았으며, 특허를 받기 전인 2008년 8월부터 동아제약에 납품, '뉴템포'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S사가 2015년 12월 T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T사의 탐폰 특허발명은 출원 전 국내에서 판매된 '템포', '뉴템포' 제품과 구성이 동일해 신규성이 없고,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이 "T사의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S사의 청구를 인용하자 T사가 소송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템포', '뉴템포' 제품이 T사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T사 특허발명의 신규성은 인정했다.

특허법원은 그러나 "T사의 특허발명은 액체 투과층에 의한 흡수층 봉입 부분이 원주형 흡수체의 안쪽에 둥글게 말려 위치하게 되어, 몸체 단부에서 안으로 쑤셔 넣는 방식으로 봉입하는 선행발명에 비해 더 안정적으로 흡수층의 노출과 그로 인한 흡수층 섬유의 탈락을 방지할 수 있고, 흡수체가 생리혈을 흡수하면 부피가 팽창되어 봉입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점, 탐폰이 주로 신체활동이 많은 날 사용되고 장시간 체내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효과의 차이가 더 중요해진다"며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으로부터 또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T사의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T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로부터 납품받아 동아제약이 판매한 뉴템포 제품에 관하여, 동아제약의 홈페이지에 '2008. 8.경 뉴템포 제품을 출시', '흡수체를 흡수체커버로 한 번 더 감싸, 몸 안에 이물질이 남을 염려가 없어요', '제거용 실이 흡수체 자체에 견고하게 걸어져 있어 실이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깔끔한 순면 100% 소재로 몸 안에 이물질이 남을 염려가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의 게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 이 기재만으로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세부적인 제품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제품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T사의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판매된 '뉴템포'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T사 특허의 신규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특허법인 화우가 T사를, S사는 법무법인 KCL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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