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돈받고 불법입국 도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돈받고 불법입국 도와
  • 기사출고 2004.06.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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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여권 위 · 변조 사범 집중단속 …45명 구속기소
대검찰청은 2004년 1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4개월간 여권 위조 · 변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하여 114명을 입건, 그 중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6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6명을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전 · 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에서 불구속기소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이모(41)씨는 전 출입국관리소 직원인 최모(46 · 지명수배 예정)씨에게 자신이 입국심사대에 근무하는 일시를 알려 준 후 불법입국하는 조선족들로 하여금 각자 여권의 겉부분을 파란색 비닐 커버로 덮고, 여권의 뒤쪽 비닐커버에 명함 크기의 하얀색 종이를 꽂은 뒤 F 입국장 14번 게이트로 입국하도록 한 혐의다.

이씨는 이어 이같은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조선족들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지 않고 불법입국시키는 방법으로 2003년 11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6회에 걸쳐 조선족 16명을 불법입국시켜준 후 최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인천지검은 상주직원 통로에서 출국심사를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소속 이모, 송모 경사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행사 대표가 여권 위조조직에 개입하는가 하면 위장결혼의 방식으로 불법입국하는 등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 수법을 보이고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일본으로부터 위 ·변조여권을 행사하여 일본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되어 통보된 한국인 260명 중 88명을 구속기소하고, 5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면서 행사한 위 ·변조 여권의 명의자로 되어있는 한국인 65명도 통보받아 이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