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문서법상 '정당한 이유' 존재"
대부업자와의 대출계약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설령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이더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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