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3월 22일 앞 차량을 추월한 후 고의로 급정지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A(27)씨에게 특수상해 ·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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