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수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단가 내렸더라도 단가 차액 지급명령 불가"
[공정] "수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단가 내렸더라도 단가 차액 지급명령 불가"
  • 기사출고 2018.03.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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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제 산정했을 대금액 등 산정 어려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더라도 종전 단가와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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