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훈 변호사]
M&A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M&A에 다양한 거래구조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주식매매 방식의 M&A를 전제로 살펴보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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