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껴안고 볼 비비고'…여제자 추행 고교 교사에 벌금 2000만원
[형사] '껴안고 볼 비비고'…여제자 추행 고교 교사에 벌금 2000만원
  • 기사출고 2018.03.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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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담임을 맡은 여제자들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2월 2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산시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 김 모(39)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김씨는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6년 5월경 실습실에서 A(17)양에게 "남자 친구 있냐, 없으면 남자 친구 대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자신이 담임을 맡은 A양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뚝에 손가락을 대고 몸을 밀착한 데 이어 같은해 8월 중순경 혼자 있는 A양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오늘은 지각을 안 했네. 앞으로도 지각하지 말아라"라며 자신의 볼을 다른 여학생의 볼에 비비는 등 자기 반의 다른 여학생 2명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판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성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11월부터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해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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